마을버스 이용한 광진구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환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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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이용한 광진구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환급 신청하세요
  • 김병기 기자
  • 승인 2021.11.30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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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31일까지 홈페이지 신청, 대리인(세대주)도 신청 가능
연간 어린이 8만 원, 청소년 16만 원 한도… 내년 1월 T마일리지로 환급
지난 5월에 진행된 광진구 어린이․청소년 마을버스 무상교통 사업 협약식 모습
지난 5월에 진행된 광진구 어린이․청소년 마을버스 무상교통 사업 협약식 모습

[글로벌신문] 광진구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청소년 마을버스 무상교통 사업’의 교통비 환급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어린이․청소년 마을버스 무상교통 사업’은 구민의 이동권 보장과 마을버스 운수업체 경영난 극복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시행됐다.

구는 마을버스 이용 요금을 만 6~12세의 어린이의 경우 8만 원, 만 13~18세 청소년의 경우 16만 원의 연간 한도 내에서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원한다.

교통비 지원은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한 광진구 마을버스 교통비를 정산한 후, 티머니 계정으로 T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신청자는 광진구청 무상교통 시스템 홈페이지(https://townbus.gwangjin.go.kr)에 가입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단, 티머니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을 마친 뒤 T마일리지 서비스에도 가입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환급 금액은 내년 1월 중 T마일리지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환급액은 사업이 시작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의 이용실적이 모두 합산된 금액이다.

한편 1차 신청기간에 이미 신청을 마친 지급 대상자에게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이용한 마을버스 요금이 환급된다. 5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실적에 대해서는 지급이 완료됐다.

이번 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 마을버스 무상교통 시스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광진구 교통행정과(450-7874, 7919)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전면 등교가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의 마을버스 이용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라며 “더 많은 학생들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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