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태권도협회 “전기 이월금 12억과 국기원 심사비 과다 징수 및 위법 징수 금액”... 회원에게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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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 “전기 이월금 12억과 국기원 심사비 과다 징수 및 위법 징수 금액”... 회원에게 반환하라!!
  • 김현수 기자
  • 승인 2022.01.23 21: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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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수입결산 전기이월금 12억!! 힘든 서태협 구지회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 국기원 심사비 과다 징수 및 회원 회비 명목으로 위법 징수된 징수금!! 구지회 회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 국기원 심사비 최소 만 원 정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

[글로벌신문] 모 태권도신문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태권도협회 강석한 회장은 지난 19일(수)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협회 재정이 어렵고 구협회를 지원하기 위한 가공 수지 예산안을 보장할 수 없어 상근임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당분간 직원 임금을 동결하고 불필요한 임원비를 줄이는 등 협회 자생력을 키워 구협회를 지원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구협회 행정보조비는 올해부터 월 2백만 원으로 상향하며 박창식 부회장이 주장하는 3백만 원을 주면 좋겠지만 현재 협회 재정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시태권도협회 2021년도 일반 회계 수입결산 수입지부를 보면 전 이월금이 12억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본 기자는 서태협 관계자에게 질의한 결과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기 및 대회, 심사로 이월된 금액이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으면 이월되지 않을 금액이다”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수장인 강석한 회장의 “서태협의 개혁과 회원 도장이 살아야 협회가 산다”라는 말에는 어패가 있다.

서태협의 이월금 12억은 구지회 회원들이 일궈낸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눈물을 머금고 이미 도장을 폐업했거나 앞으로 폐업을 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 속에 처해있는 구지회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타 17개 시도협회에 비해 국기원 승품단 심사비가 과다하게 징수된 금액과 회원의 회비 명목으로 위법 징수된 심사비를 각 구지회 회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심사비도 만 원 정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

국기원 심사 규정 제 8조(심사 수수료) 5항 심사 수수료 이외의 기타 비용을 심사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4.12>

서태협은 국기원 심사비를 회원의 회비와 심사비를 연동하여 위법 징수한 것에 대해 국기원 심사 규정 위반은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도 서태협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 변칙을 사용하여 일선 회원 도장들에게 회원의 회비를 심사비에 징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현재 또한 변칙으로 심사비를 응심자가 접수해서 합격을 하면 일주일 이내에 회원의 회비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이 또한 위법으로 나타났다.

개혁이 필요하다면 “상근임원 제도 잠정 폐지”나 뒷배경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일궈낸 서태협의 이월금 12억을 구지회 회원들에게 돌려주고 과다 징수 및 위법으로 징수한 국기원 심사비 또한 일선 도장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지회 회원들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와 총회에서 진정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길 기대하며 본 기자 또한 국기원 심사비에 관해 시정 조치가 없을 시 서태협 회원들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체육회와 서울시체육회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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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 2022-01-23 21:38:39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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