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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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최승옥 기자
  • 승인 2020.01.0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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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보유자, 면허 정지ㆍ취소 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 중인 자 등 총 170만여 명 대상
•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182경찰민원콜센터(평일 09시~18시 운영)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 가능

[글로벌신문] 경찰청에서는 2019년 12월 31일(화) 0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 감면 대상 기간은「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2016. 7. 13.~2017. 9. 30.) 직후인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709,822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661,035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968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도 집행이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3,690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되었다.

-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19. 12. 31.)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 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0. 1. 31.(금)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 또한, 평일 09:00~18:00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은 12월 30일(월)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월 31일(화) 0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 또한, 국민편의를 위해 휴일인 2020년 1월 1일(수)에도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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