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뉴스팀] =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이 부 회장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삼성 인사팀 등을 조사하고 급여 내역을 살핀 결과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취업은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로 정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위반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 직후 삼성전자에 취업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향해 "향후 3년간 전략분야에 240조원 등 대규모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미국과 유럽 등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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