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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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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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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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시장직 상실형’… 檢구형보다 형량 올라가

[글로벌신문]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선출직 공직의 상실형에 해당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올린 이유에 대해 “차량 운전 노무를 제공 받은 경위와 기간, 경제적 이익 등에 비춰보면 정치인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수한 자원봉사로 알았다는 변명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윤리 의식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보궐 선거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계속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2017년 5월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와 운전기사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장직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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