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상벌위원회 “절차, 공정성 상실”... 납득하기 힘든 부당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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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상벌위원회 “절차, 공정성 상실”... 납득하기 힘든 부당한 징계
  • 김현수 수석기자
  • 승인 2023.01.17 20:5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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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부재리의 원칙, 불소급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위배
- 징계사실 유포... 엄연한 규정위반

[글로벌신문] 지난 11일(수) 국기원 상벌위원회(위원장 이철희)는 경기도태권도협회 김평 전무이사에게 상벌위원회 규정 제4장 징계 제28조(조사 및 징계대상) 1. 단체(국기원을 포함한다) 및 행사(교육 등)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업무방해 등 비위의 사건 근거로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의결하고 13일(금) 오전 경기도태권도협회 직원에게 유선상으로 통보하였다.

태권도계 내부에서는 김평 전무이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사건은 2015 ~ 2016년 본인의 심사 추천 아이디를 다른 도장 운영자에게 빌려주어 38명의 도장 수련생들을 심사에 응심하게 한 혐의이다.

하지만 2018년 경기도태권도협회 도장 심사 공정위원회에서 김 전무를 대상으로 ‘경고’의 징계를 심의 및 의결에 종료된 바 있으며 해당 사건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태권도협회를 통해 진상조사 및 징계를 요구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후속절차로 경태협 도장 심사 공정위원회를 개최, 조사 및 징계내용을 대태에 보고했고, 대태는 징계 요구 내용을 문체부에 보고했다.

그 후 사건을 제기한 문체부와 재심기관인 대태의 재조사 및 재심의 등에 이의 없음으로 확정되어 징계의 효력이 발생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징계가 종료된 해당 사건에 대해 국기원 상벌위원회가 ‘신분상 아무런 불이익 처분을 받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이중 징계를 하고 나선 것이다.

국기원 상벌위원회의 김 전무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와 공정성 상실 등 납득하기 힘든 부당함이 지적되어 하나하나 짚어 보았다.

 

1.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과 이중 징계 금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담겨있는 기본적 원리나 정신 자체는 어느 단체 징계나 징계에 준하는 조치에 있어서도 준수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중으로 징계할 수 없다. (이중 징계 금지)

국기원에서 대한태권도협회로 심사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대한태권도협회는 17개 시•도협회와 2차 심사 위임계약을 갖는다. 이때 심사를 위임해 주는 동시에 도장 심사공정위원회 징계 규정까지 위임해 주는 것이다.

김 전무는 2015 ~ 2016년도 양평 임원으로 재직 시 도장 등록비 인하 시기의 대상 도장과 인하 후 대상 도장들이 도장 등록 후 국기원 심사 아이디가 늦게 발급되어 국기원 심사에 응심하지 못하는 회원 도장에게 편의 제공 차원에서 심사를 응심하게 해 준 것으로 인해 문체부에서 대태를 통해 진상조사 및 징계요구로 도장 심사 공정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이 징계가 약하다며 법적 고소를 하여 업무방해로 100만 원의 벌금형 징계를 받았다.

 

2. 불소급(不遡及)의 원칙(법률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원칙)

처벌받은 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소급하여 소추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

김 전무는 도장 심사 공정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받고 법률적으로 1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2018년도 끝난 징계를 2021년도 공소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 다시 소급 적용시켜 7년 전에 있던 내용을 다시 다루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

 

3.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처벌의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유추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재심신청이라 함은 징계받은 자가 억울했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구제받기 위한 제도이다. 대한태권도협회나 경기도태권도협회 도장 심사 공정위원회에서 재심할 수 있다고 있으나 협회 쪽의 이익을 위해 재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혹시 징계가 잘못 내려졌을 때 규정에 “대한태권도협회나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징계자를 위해 재심할 수 있다”로 유권해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유권해석해 징계를 준 것에 대해 부당하다.

 

4. 국기원 상벌위원회 규정 제15조(의무사항) 1.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징계 본인보다 먼저 단체 카톡방을 통해 징계사실에 대해 유포된 것은 명확한 규정 위반이다. 상과 벌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 공정성이 상실되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상벌위원회 위원은 항상 공정성에 무게를 두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기원 상벌위원회의 원칙과 공정성에서 어긋나는 부당한 의결로 상벌위원회의 자질에 대한 질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한 태권도인은 “이철희 위원장이 연임한 지금의 상벌위원회 역시 국기원 담당부서 직원들이 간사를 맡는 것조차 회피할 정도로 엉터리와 회의비 챙기기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기원 안팎에서 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국기원 상벌위원회의 부당한 징계에 대해 경기도태권도협회 김평 전무이사는 절차상 재심 신청과 법적 대응으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까지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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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 2023-01-19 20:37:16
정의는살아있네

태권도 2023-01-30 19:27:18
경태협전무는 그만두었나? 어떻게든 발버둥치겠지 ㅉ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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