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당과 지옥을 교차하는 최영열 국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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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당과 지옥을 교차하는 최영열 국기원장...!
  • 서세교 기자
  • 승인 2020.02.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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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열호에게는 2019.10.11천당이고, 2020.2.26 지옥이다.!
출처)네이버 최영열
출처)네이버 최영열

 19.10.12(일) 이날은 前)최영열 국기원장에게는 최고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2.26(수) 이날은 前 최영열 국기원장의 지옥이다.

그 이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합의부 사건번호 2019카합21727 최영열 국기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하였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놓으면 재판부에서 "그만두시오!" 였다.

'그만두시오!' 최대 쟁점은 '국기원 정관 제9조 7항(과반수 득표)에 반하여 무효하다. 채무자는 국기원의 원장으로서의 적법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인정한 것이 상당하다.

前) 최영열 국기원장이 국기원장 직무를 하면 않 되는 이유는? 

첫번째 "국기원장 선거는 국기원 정관을 초월 할 수가 없다"

두번째 "前) 최영열 원장이 국기원 원장 지위에 있음에 전제로 활동하며 국기원의 내부적, 외부적 법률관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

세번째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 있다"

네번째 "본안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릴 경우,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 국기원 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사안으로 "본안파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국기원 원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고 결정하였다.

前) 최영열 국기원장은 어굴하다.

19.10.12 前) 최영열 국기원장은 국기원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종욱)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무엇이 잘못인가? 누구의 탓인가?

또 다시 국기원은 불명예의 블랙홀에 빠져 버렸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국기원의 직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임원(이사)의 문제인지? 

초유의 국기원장 업무정지라는 불명예의 前) 최영열 국기원장의 귀추와 이 사태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의 국기원의 이사회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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