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어

(서울=국제뉴스) 권찬민 기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10월 5일부터 선거일인 10월 11일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항에 따른 것으로 금지기간 중 공표·보도된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일인 10월 4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권찬민 기자 dduijje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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