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기원 상벌위원장의 초법적인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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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기원 상벌위원장의 초법적인 질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3.1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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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치는 상벌위원장....
말 못하는 국기원 임직원
숨겨진 결탁이 있을까?

[글로벌신문] 지난 5일 국기원 강의실에서 긴급이사회 개최 되었다.
당시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해 이사장 직무대행을 홍일화 이사로 참석이사 전원 동의로 선임했다.

국기원

국기원장 직무집행을 이사장 선출하기 전까지 긴급한 상황에서 결재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논의는 되었지만 의결이 확실하지 않아서 산회 후 절차를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사회 소집요구서를 통해서 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제3차(긴급)이사회를 개최한것이다.

원장 결재가 필요한 경우, 홍일화 이사장 직무대행에게 “정관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장 결재 권한을 위임한다.“ 라는 것에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를 했다.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홍일화는 이사장과 원장 직무대행을 동시에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10일에 국기원에 대형사고가 뻥 터졌다.

고발인 국기원, 피고발인 A직원,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재중한태권도연맹 3인을 고발을 한 것이다. 국기원 직원과 이사장/원장 직무대행인 홍일화도 고발이 된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그럼 누가 고발을 한 것인가? 

국기원 상벌위원회 위원장과 전 국기원중국심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특조위”) J위원이 함께 검찰에 고발을 한 것이 뒤늦게 밝혀지게 되었다. 

출처-뉴데일리 기사 참조
                   출처-뉴데일리 기사 참조

또한, 특조위가 지난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사들에게 발표한 내용과 다르게 고발이 된 것도 확인이 되었다. 1차 이사회 당시, 고발인 김모 재중한이사범연맹회장, 최모 재중국중한태권도연맹 회장, 황모 태두태권도연맹회장, 홍 모 신문사대표, 홍 모 국기원 업무방해로 사법기관의뢰에 대한 권고를 발표한 적이 있다.

출처-한국뉴스티브이
출처-한국뉴스티브이

일관성이 없는 고발장, 초법적인 행정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일까?
이 고발장을 작성하기 위해 국기원에서 4,500만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4,500만원은 누가 언제 결재를 했을까? 

출처-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 중앙지검 시위
            출처-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 중앙지검 시위

 17일 오후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는 국기원 상벌위원회 위원장이 “공적인 국기원 조직체계를 무너뜨리며, 상식을 벗어난 초법적 발상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상벌위원장이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국기원 인사위원회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로 인한 직원 사기 및 업무 효율성을 저하 시킬 수 있다며, 상벌위원장의 만행을 중단시키고, 상벌위원장을 비롯한 고발에 가담한 위원들의 역적행위자들을 즉각 해촉“ 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

누가 하나 국기원의 불의한 행정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유일하게 지적하는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만이 정말 태권도 “정의의 사도가 아닌가?”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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