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김영란법 위반자를 비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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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김영란법 위반자를 비호하는가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8.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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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정부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의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수사 요청을 하지않는 것은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며, 또 직무유기죄다.

박양우 장관은 태권도진흥재단을 상대로 2020년 2월 17일~ 3월 3일(12일 간) 까지 조직. 인력, 예산 편성 및 태권도진흥 지원 사업 추진 실태와 태권도진흥 정책 기반 조성 사업 추진 실태를 비롯한 태권도진흥 정보화 및 종합 정보서비스 운영 실태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다.

문체부의 종합 감사 결과 징계 건수 31건 중 징계 관련자 2명, 시정 3명, 주의 13명, 개선 1명, 현지 조치 1명 등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문체부 감사 결과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의 경우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지 않고 주의 조치를 내린 작태는 공직사회의 윤리강령 및 청렴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국민 신뢰를 배신한 국민 역적행위다.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외 출장 업무처리 및 국외 출장 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 사전 심사를 미 이행하였으며, 또 관행적으로 숙박비 정액 경비 지급 및 초청 기관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 회의) 의 숙박 제공시에도 해당 숙박이 감액 없이 지급 등 국외 출장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특히 재단 사무총장은 공직자의 윤리정신과 엄격한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세계태권도연맹으로부터 국외에서 숙박 및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에 있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에 해당되므로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김영란법 취지는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패 척결과 청렴한 조직은 시대적 요구다 할 것이다.

박양우 장관은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의 숙박 및 향응 의혹에 대해 감사 결과 밝혀졌음에도 무관용 원칙" 으로 엄중 대응하지 않는 작태는 직무를 포기한 직무유기죄에 저촉된다는 점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및 사무총장 등은 청와대 인사 검증 절차가 있음)

따라서 박양우 장관은 태권도진흥재단 조직 내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더욱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차원에서 김영란법 위반자를 즉각 사법기관에 수사 요청하라! 또 부당 이익금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본시민단체에서 박양우 장관 및 최윤희 제 2차관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죄로 즉시로 고발조치 할 것 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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