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예식장 관련 분쟁 증가. 소비자 분쟁 중재 서비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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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예식장 관련 분쟁 증가. 소비자 분쟁 중재 서비스 재개
  • 김귀전 기자
  • 승인 2020.11.29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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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 중재안 마련 후 3단계 대응으로 예식장 소비자피해 중재 집중 대응
-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해 위약금 감면, 예식 연기 등 자체 권고안 마련
- (1단계) 도 소비자정보센터 피해처리 → (2단계) 전문자문단 사실조사, 중재 →(3단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계약 당사자(신랑, 신부)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글로벌신문]  12월 5일 수원에서 자녀 결혼을 앞둔 혼주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라 예식 집합인원이 100명 이내로 제한되자 예식장에 보증인원 조정을 요청했다.

이미 9월 예식일을 한 차례 미룬 상황이라 더 이상 연기도 어려웠던 상황이다. 이에 예식장에서는 보증인원 250명의 10%만 조정이 가능하다며 225명에 대한 식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예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예식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 상담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가 26일부터 예식장 소비자분쟁 중재서비스를 재개했다.

지난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시점까지 중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는 지난 10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중재 요청이 없자 중재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경기도가 세 번째 중재에 나선 이유는 이달 들어 관련 분쟁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번 달 예식장 관련 상담은 총 452건으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표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에만 177건이 집중됐다. 이에 따라 도는 다시 중재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식장 관련 소비자분쟁 중재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예식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예식계약의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예식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금은 돌려받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단, 계약내용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돼 있어 실제 적용 여부, 적용시 위약금 감경 범위 등에 대해 한계가 있다.

도는 이 내용을 준용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만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자체 중재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 동안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 감경, 예식일정 연기 시 위약금 없는 연기, 예식 진행시 보증인원 20~30% 하향 등이다.

예식장과 현재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서와 예식 계약서, 도민 입증서류 등을 갖춰 도 소비자정보센터 누리집(www.gg.go.kr/gg_info_center)으로 신청하거나 031-251-9898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분쟁조정 과정은 소비자가 분쟁 해결을 요청하면 상담센터를 통해 1차 피해처리가 진행되고 1차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을 위한 전문자문단이 2차 중재에 나선다. 2차 중재에도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해 피해 해결을 지원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예식업체가 특별히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고 예비부부들의 고충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예식장 분쟁으로 인한 업체, 소비자 갈등과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과 첫 예식장 소비자분쟁 중재를 시작, 56건의 분쟁을 조정해 35건 중재에 성공했다. 이어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두 번째 소비자분쟁 중재를 시작해 196건 접수, 157건 중재 추진(39건은 취하), 중재성립 138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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