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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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지켜주세요!
  • 김유찬 기자
  • 승인 2021.02.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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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월부터 서울시민 1만원에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가능, 3만2천 마리 선착순 지원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

[글로벌신문] 서울시는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을 3월부터 1만원에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60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1만 원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 지원대상이며, 올 한해 3만2천 마리에 선착순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올해로 3년째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소재 800여 개 동물병원 중 600여 개 동물병원이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대하여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견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 등록방법 :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칩이 체내에 있어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기 때문에 반려견이 주인을 잃어버린 경우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여 빠르게 주인을 찾는 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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