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체육회, 시의회 개인정보무단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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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체육회, 시의회 개인정보무단유출?...
  • 김현수 기자
  • 승인 2021.05.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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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협 회장 당선인 ‘강석한’ 강경 대응 밝혀

[글로벌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 제14대 회장 당선인(강석한)에 대한 인준을 서울시체육회가 뚜렷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체육회에 제출한 당선인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문서자료가 제3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된 정황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지난 2021.1.7. 서울시체육회 지침과 승인하에 선거를 실시하였고 제14대 회장에 강석한 당선인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협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체육회에 인준을 요청하였으나 인준 요청일로부터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유와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시체육회가 인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협회는 시체육회 승인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회장이 당선되었음에도 시체육회가 부당하게 인준 이행을 하고 있지 않아 심각한 권리침해는 물론 사업 수행 및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간주하여 지난 2021.5.20. 제2차 전체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적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이 시체육회가 불분명한 사유로 서태협 회장의 인준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강석한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당선인이 임원 인준을 위하여 제출한 임원 심의 신청서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문서자료가 일반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되었다는 정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인준 요청을 위하여 시체육회에 한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외 제3자에게 문서를 유출할 까닭이 없음에 따라 시체육회에 문서 유출 경위 조사 및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를 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시체육회에 이첩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동안 서울시태권도협회와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일부 시의원이 협회에 대한 조사를 빌미로 시체육회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강석한 당선인에 대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 또한 해당 시의원에게 전달되고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다.

만일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개인 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례에 해당하여 권한 없이 요구한 자,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심각한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에 따라 시체육회가 어떠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의 처리·운용 과정에서 내부의 과실 및 오남용 등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서울시태권도협회로 처리결과를 회신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2021.5.27. 25개구 태권도협회 대의원이 참석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협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시체육회의 부당한 임원 인준 미이행 및 요건불비 관리단체 지정 등 불법행위로 협회 또는 임원 및 구성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나아가 불필요한 송사비를 지출하는 원인을 제공하여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구협회 및 서태협 운영 전반에 막대한 지장 주는 중대사안임으로 구협회 탄원 및 시체육회 항의 방문, 시체육회 및 해당되는 개인을 대상으로 각 구협회 별 법적 대응 등에 대해 결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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