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골칫거리 된 공유 킥보드
공유킥보드 지쿠터 헬멧 미착용 아슬아슬 운행 위험, 단속은 전무 헬멧 안 쓰고 전동킥보드 타면 ‘최대 20만원 범칙금’ 대여·개인 소유 모두 면허 있어야
[글로벌신문] 영광읍 곳곳에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킥보드 ‘지쿠터’가 영광군민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위험한 질주에도 사실상 제대로 된 지도부서와 단속이 없다 보니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영광읍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공유 킥보드 ‘지쿠터’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헬멧 미착용 및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 ▲보행로 점령 등이다.
일부 이용자들이 차도 역주행 등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을 빈번히 일으킨다는 것이다. 야간시간에 차도를 역주행거나 차선을 넘나드는 전동 킥보드를 운행중인 차량들이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유발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 운전자들은 ‘지쿠터’와 충돌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운전대를 잡고 있다. 이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은 인구가 대다수 밀접해 있는 영광읍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민원인들은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일명 도로위의 ‘킥라니’(고라니처럼 아무데서나 도로에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하는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을 뜻하는 신종어)라고 부르고 있다.
영광군에 지난주(19일)부터 도입된 공유 전동킥보드 ‘지쿠터’ 이용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휴대폰에서 ‘지빌리티’ 앱을 설치하고,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사용요금은 잠금해제 300원에 1분당 150원이다.
하지만 이렇게 이용방법이 간단하다보니 이를 악용해 운전면허증이 없는 중·고등학생들이 타고다닌다는 지적과 일각에서는 경찰이 단속에 손을 놓은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또한 영광읍 곳곳에서 보행권 침해 사례도 빈번히 등장한다. 인도는 물론 상가 앞에도 아무렇게나 세워둔 킥보드로 인한 민원도 발생되고 있다.
지난 5월 전동 킥보드 운행에 관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안에 따르면 대여나 개인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 없이는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다.
전동 킥보드에 동승자가 탑승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차도나 보도 주행(자전거 도로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및 등화장치 작동, 과로·약물 등 운전 등 모두 운전자주의의무 위반으로 모두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영광읍 정(38·남)씨는 “헬멧을 미착용 하고 일부 역주행을 일삼는 이용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지자체와 경찰이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는 등 차후관리에 미숙한 만큼, 이럴바엔 차라리 공유킥보드 서비스를 중단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