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세종·충북·충남·전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차관, 세종 부강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감시활동 점검 이번 고농도 상황은 1월 11일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
[글로벌신문] 환경부는 1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지속하고, 세종·충북·전북은 추가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 해당 지역은 1월 9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1월 10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1월 10일은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되었다.
○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내일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 4기 가동정지 및 31기 상한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7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76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 특히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세종·충북·충남·전북지역은 금년 처음으로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및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월 10일 오전 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미세먼지 재난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곧바로 세종 부강일반산업단지 내에 주요 대기배출사업장 감시활동 현장을 확인한다.
○ 같은 날 유연식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중구 도로청소 이행 현장을, 유훈수 인천광역시 환경국장은 무주골공원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을, 안재수 충청남도 기후환경국장은 보령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 양완식 환경녹지국장은 세종 소재 제지공장을 방문하는 등 7개 지자체도 현장에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모레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