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
2022년도 모집 가구 10가구 선착순 월정액 최고 15만 원 최장 3년 지원
2022-01-18 유창수 기자
[글로벌신문]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 잔액에 따라 월정액 최고 15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전세 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로, 신청 당시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가구원(부부, 자녀)이 모두 관내 전세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하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다자녀 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해당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25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