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협, “국기원 승품(단) 심사 비용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2022-02-03 김현수 기자
[글로벌신문] 1월 31일 제보자는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공정거래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제보자 측은 “서태협은 대한태권도협회와 승품(단) 심사 위임 계약을 현재까지 쌍방간의 이견없이 1년씩 자동 연장되고 있다.
서태협은 공정위의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7백만 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으며 심사비에 회원의 회비를 연동하여 회원들에게 징수하는 부당함과 변칙적인 방법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또 회원의 회비 또한 항목과 유형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으며 형평성에 어긋난 징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 중 위반사항은 “차별적 취급”, “회원의 회비 강제징수”, “상급단체 지위 이용 부당한 회원들에게 징수하는 행위”, “회원의 회비를 항목과 유형에 맞지 않게 사용”, “사전에 설명이나 동의 없이 징수 및 사용”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민원인은 “심사수수료 인상시 심사 위임 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나 국기원 승인 없이 서태협은 2018년도 부당하게 심사비를 인상하였으며 변칙적으로 심사비와 회원의 회비를 연동 징수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인 서태협 회원들의 차별과 형평성에 어긋난 징수로 회원의 회비 또한 최근 몇 년간 신규등록 및 명의변경한 일부 회원들의 동의서만으로 회원의 회비를 항목 유형에 맞지않게 일반사업비, 경사비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