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심사 담당 국장 “승품(단) 심사비에 연동된 회원의 회비 위법!!”
[글로벌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부당하게 징수한 승품(단) 심사비와 연동된 회원의 회비는 위법한 사항이다.
본 기자는 지난 14일(월) 국기원 심사담당 국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기원 심사비와 관련한 회원의 회비에 대해 국기원 심사 담당자 이◯◯ 국장과의 통화 내용 2022.03.14>
Q. 요즘 심사 위임계약서 관련하여 말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회원들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와 심사 위임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인가요?
A. 체결했습니다.
Q. 체결 내용 중에 심사비 외 회원의 회비를 받으면 안 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A. 명시되어 있습니다.
Q. 회원의 회비를 받을 경우 위법이 되는 거죠?
A.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위법이라고 한 상황이고 문체부에서도 원하는 문구 그대로 넣었습니다.
Q. 시도협회에서 회원의 회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변칙으로 다른 통장으로 받는다든가 일반 구들은 회원의 회비를 한 통장으로 받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사실이지요?
A. 회원의 회비라는 게 예를 들어 시도협회에서 회원이라는 건 아이디를 부여한 관장들을 회원으로 보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원인데 회원들이 추천한 응시자가 내게끔 하는 협회들이 많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불법적인 사항이 맞습니다. 심사수수료라 함은 국기원 발급 수수료, 대태협 위임 수수료, 시도협회 시행 수수료로 나눠집니다. 이 외에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기원 승품(단) 심사비와 연동한 회원의 회비는 위법사항이며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과연 서태협은 회원에게 위법으로 징수한 회원의 회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