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산단 조성업체와 영광군, 200억 원대 행정소송
2022-04-14 유창수 기자
[글로벌신문] 대마산단 조성업체와 영광군 간 200억 원대 소송전이 불거졌다. 산단 조성 당시 개발업체가 쓴 ‘시설 조성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약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다.
11일 영광군에 따르면 “대마산단 기반시설을 조성한 B업체가 ‘영광군이 기지급한 45억 원의 보조금에 더해 214억 원의 기반시설 조성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조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현재 B업체는 대마산단 내 우수관로와 도로 등 공공시설 조성에 투입된 518억 원 중 50%인 259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사업 당시 전남도와 영광군이 이를 약속하고도 45억 원만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영광군은 “B업체가 주장하는 보조금 256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 지급 확약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조성비용의 50%까지 지급할 수는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게 영광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B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광군 등이 130억 원을 전남도가 지급하기 위해 전남도지사의 결재를 받았고 2010년쯤 보조금 지급을 확약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