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확대

- 내년부터 영업주와 종업원에 소방안전교육 참여기회 개방 -

2019-12-30     김유찬 기자

[글로벌신문]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내년부터 소방안전교육 의무가 없는 신종업종 등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근 춤행위 유사업소, 감성주점, 신종업소*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안전교육 의무가 없으며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곳이 마땅히 없었다.

*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실내양궁장, 스크린야구장, 만화카페

□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관할 소방서에 신청하면 매월 또는 수시로 개최하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 아울러, 관할 지자체로부터 교육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해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는 영업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 또한,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를 할 때 건축, 가스, 전기, 위생부서 등과 합동점검을 해 점검의 효과성을 높이고 중복점검에 따른 민원도 줄일 계획이다.

□ 소방청 관계자는 신종업종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 위생 등 유관기관과의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사이버 교육콘텐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