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창읍, 겨울철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홍보
도로결빙 사고 예방을 위한 군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2022-12-14 유창수 기자
[글로벌신문] 전북 고창군 고창읍(읍장 조정호)이 14일 제설작업과 함께 군민대상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적극 홍보에 나섰다.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는 ‘고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된다.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눈이 그친 뒤 군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건물 인접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내 집 앞은 10m, 상가는 상가건물 범위까지 제설작업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