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농기계임대료(50%)’ 감면연장
농촌 인력 부족 해소 및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 기여
2023-01-17 유창수 기자
[글로벌신문] 전남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극복과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료(50%) 감면 기간 만료일을 당초 2022년 12월 말에서 2023년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및 장기화 대응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임대료(50%) 감면 지원은 2020년 4월부터 실시하였고, 2022년 12월 말까지 6회에 걸쳐 감면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2023년 6월 말까지 총 7회에 걸쳐 추가연장을 결정했다.
농기계임대료(50%) 감면실적으로는 감면일 최초일부터 2022년도 12월 말까지 총이용자 33,966명 중 29,575명(감면이용자율 92%)이 감면받았으며, 총수입액 3억3천만 원 중 1억6천만 원을 감면으로 총수입금의 50%에 달하는 임대료를 감면하여 농가 경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