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2023-01-30 최원호 기자
[글로벌신문] 1월 30일(월)부터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시설(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착용의무는 유지됩니다.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