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중국 단증 매매 불법 환치기 의혹을 강력히 제기한다.

김덕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대표 성명서 발표

2020-02-13     글로벌신문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글로벌신문] 국기원의 중국 단증 매매 의혹에 대해 2018년 9월 10일 태권도인의 날을 맞아 MBC( PD 수첩)가 방송한 '추락한 태권도 성지, 누구를 위한 국기원인가' 편으로 중국에서 태권도를 수련하지 않고 심사를 보지 않아도 단증을 딸 수 있다고 방영한바 있다.

또한 돈만 내면 국기원에서 인준하는 단증을 딸 수 있다는 내용의 특집 방송으로 보도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국기원의 추악한 중국 단증 매매 사건의 충격적인 실상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격은 물론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의 위상과 이미지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 되어 국제적 망신을 당하였다.

따라서 국기원 책임자 최영열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응답하라!

특히 초유의 국기원 사태를 일으켰던 오현득 전 원장의 중국 단증매매 사건( 2015년 2월~ 2019년 2월까지)의 부정, 비리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 명확한 연유가 무엇인가?

또한 2019년 3월 ~5월 초까지 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영태의 중국 단증 매매 의혹의 충격적인 실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최영열 원장은 2019년 5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원장직무대행 시 중국 단증 매매 사건의 부정, 비리혐의 의혹으로 현재 검찰에 조사받고 있는 충격적 실상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 것은 유체이탈이 아닌지?

또 중국 단증 매매 '진상특조위'는 최영열 면죄부를 위한 셀프 조사가 아닌지 분명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아울러 중국 단증 매매(오현득, 김영태, 최영열) 사건의 부정, 비리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자 들과 최영열 지킴이인 경희대 출신 호위무사들과 함께 공모하여 본 시민단체를 음해하는 후안무치한 작태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따라서 국기원 책임자 최영열은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 즉각 응답하라!

오현득, 김영태, 최영열 등의 직무수행 중 저질렀던 중국 단증 매매 불법, 부정과 관련된(5년간 매년 단증 5만장 씩 1장에 50불 기준) 총수입 약 14,625, 000,000 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환치기를 통한 불법 송금이 아닌지 명확한 입장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따라서 본 시민단체는 위와 같은 공개 질의에 대해 3일내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을 시 즉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및 제30조 수익금 몰수와 추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할 것임을 엄중 천명한다.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부정된 것이다.(마틴 루서킹 버밍햄의 옥중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