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장 2024년 1차 등록 대안교육기관 9곳 선정

◦학교 밖 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등록 대안교육기관 남부 8기관, 북부 1기관 총 9곳 선정

2024-05-18     우내형 편집국장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명칭 사용, ‘취학의무유예신청 가능"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41차 등록 대안교육기관 9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29일 등록제 운영 공고 이후 서류 접수·심사(4) 현장 조사(4) 실무협의회(5) 등록운영위원회(5)를 거쳐 남부지역 8기관, 북부지역 1기관, 9곳을 최종 선정했다.

20241차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선정 명단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명칭 사용이 가능하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의무유예가 가능하다.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인적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누리집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5회에 걸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총 73곳이다.

도교육청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 등록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하이러닝연계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권역별 네트워크 활성화 등 대안교육기관 내실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학교 밖 청소년들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받으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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