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태권도포럼 “코르나19 위기의 태권도장 긴급 진단 및 대책”

-경기도태권도협회 이어 국기 태권도 포럼 해외 선행 사업 릴레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역할도 하기로-

2020-04-10     서세교 기자

[글로벌신문] 국기 태권도 포럼 총재 오노균씨는 9일 코로나19에 관련하여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역활과 정부와 태권도 4단체에 대하여 태권도장 8개 지원 대책 제안하였다.

또한,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태권도인들의 피해에 돕기위해  "태권도반세기"라는 에세이 발간하여 수익금 전액을 에티오피아 태권도 코로나19 돕기 성금으로 국기원파견(정파)사범을 통해 기탁 하겠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국기태권도 포럼(Korean Martial Arts Taekwondo Forum)(KMTF 총재 오노균·회장 김기복.이하 포럼)7코르나 19사태에 따른 위기의 태권도장 긴급 진단 및 대책의 포럼을 개최 하고 최근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태권도장 영업 피해 보상 및 회생 방안을 토론하고, 정부(문체부) 및 관련단체(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의 정책적 지원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포럼은 이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전국의 12.000여 곳의 태권도장이 정부 권장 및 자율 휴업 장기화의 고충을 겪으면서 수련생의 감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데 큰 우려를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생계형 태권도장의 몰락으로 인한 대량 청년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책을 촉구하며 8대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8개 지원 대책은..?

태권도장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국민체육진흥자금 운전자금 40억 원으로 확대(현재 4억 원)와 대출금리 1% 인하

태권도장 상해 및 산재보험 예산 지원 및 제도화

생계형 및 특성화(여성, 노인 등) 태권도장 사범 인건비 지원

수련원생 차량 운송 유류비 50% 지원

태권도장 바우처 사업 전면 확대

폐업수당 지원

농어촌및 생계형 도장 취약계층 코로나19 방문검사 지원 등이다.

 

포럼은 정책적 지원과 판단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에 포럼 의견을 건의하기로 하는 한편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와도 추경 예산 지원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파견사범(정파사범)을 포함하여 주재국 한인 태권도 사범들에 대한 코로나19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으기로 했다. 포럼은 중장기적으로 태권 수련 시설인 일선 도장에 대한 법적 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이번 포럼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ㆍ

포럼은 이밖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방역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6.25 참전국 에티오피아를 돕기로 했다. 특히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만큼 에티오피아의 한국전 참전 강뉴부대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보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뉴부대는 6.000여 명이 참전해서 무려 253번의 전투에서 눈보라등 낯선 환경 속에도 253번의 승리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데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오노균 국기 태권도 포럼 총재는우리나라 태권도장의 현실이 매우 어려워 정책적 대안을 제시코자 하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 지구촌 가족의 안위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중에서 아프리카는 의료 여건상 매우 취약하다.”곧 출간 예정인 한-영 에세이 오노균의 태권도 반세기’ (Tae kwondo half a century of Dr Oh-NoKyun)판매 수익금 전액을 에티오피아 태권도 코로나 돕기 성금으로 국기원파견(정파)사범을 통해 기탁 하겠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관련근거:

1. 문화체육관광부 :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 5(태권도기본계획의수립.시행등) 25, 태권도 시설 및 태권도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동법 8(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 지원)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 단체와 태권도 시설에 대하여 행적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22(권한의 위임. 위탁)관련 시·도의 태권도진흥"과 관련하여 광역조례 제정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2. 국기원 : 동법 제1916"태권도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3, 태권도진흥재단 : 동법 제 2013항과 4"태권도진흥, 홍보 등 지원 사업"

관련문의: 국기 태권도 포럼

총재 오노균(010-5492-9198), 사무총장 김도운(010-7720-8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