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 최대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글로벌신문]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됐다.
5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총 12조 2천억원 규모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제 국민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어디에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된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한다.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나 시작일 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 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는 제한을 둔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기부금의 15%액수만큼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 기부금의 1.5%액수만금 지방소득세 공제 (총16.5% 공제/4인가구 기준 16만5천원 공제)
정 총리는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 원하시는 국민이 지원금을 기부하실 수 있게 했다"며 "기부금은 고용안정 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기부금 접수절차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