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체육시설 90% 책임 회피… 폐업 피해만 2천 건"

체육시설 10곳 중 9곳, 책임 회피.환불거부…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여전 김재섭 의원, ‘헬스장 먹튀 방지법’ 추진… "보증보험·폐업 고지 의무화"예고

2025-06-27     국제뉴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업이 급성장하는 이면에 소비자 피해도 함께 폭증하고 있다.

전국 체육시설은 1만 5천여 개소를 넘겼고, 시장 규모는 7조 원에 육박하지만, 불공정 약관과 폐업 피해, 환불 회피 등의 문제가 구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4년간 접수된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1만 5천여 건에 달하고, 올해 1분기에도 1,242건이 접수되며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하는 등 특히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같은 기간 2,374건, 이 중 2024년에만 770건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평균 26만 원 이상의 환불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한국소비자원과 공동 조사한 ‘체육시설업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전국 체인형 체육시설업체 20곳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70%는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90%는 분실·부상·분쟁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며, 60%는 할인 회원권의 해지를 원천 금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카드 수수료 및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무단으로 사업자 소재지 법원을 관할로 지정하는 등 현행 약관규제법과 방문판매법에 위배되는 조항도 다수 확인됐다.

필라테스와 요가 업종은 법적 신고조차 되지 않아 표준약관 적용에서조차 벗어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응답자의 80.6%가 이를 알지 못한 채 계약하고 있었다. 폐업을 경험한 이용자는 평균 3.9개월의 잔여 기간 동안 26만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

김재섭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뒤 정부와 협의해 헬스장 표준약관을 개정했고,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가 입법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폐업 시 14일 전 사전 고지 의무 신설, 보증보험 가입 및 고지 의무 도입, PT 약관 적용 명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국민 건강을 위한 시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고의적 폐업 시 등록 제한 및 무자격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체육시설업이 국민 생활 전반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만큼, 이번 실태조사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경종이자 본격적인 소비자 보호 제도 정비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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