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연휴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 과태료 최대 300만원
- 8월 28일(수)부터 2주간 추석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자치구‧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합동 점검팀 구성해 단속 - 점검 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준수 여부 점검
2019-08-27 김유찬 기자
[글로벌 신문]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하여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은 8월 28일(수)부터 9월 11일(수)까지 2주간 진행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시는 2019년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서울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774건을 점검, 246건의 검사명령을 요청하였으며 33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하고, 서울시 관내 위반 제조업체 23건, 2,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하였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