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6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금년은 6월 1일까지 신고 신고방법은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방문신고(세무서․자치구), 우편신고 모두 가능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
2020-05-19 김민수 기자
[글로벌신문] 금년 5월은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국세) 및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의 달로서 5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금년부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자치구 신고센터에는 자치구 직원과 세무서 직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납세자들의 신고를 도와주고 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자동 접속되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곤란한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최대 3개월 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서문수 세무과장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 경우, 신고 후 납부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 자칫 납부를 놓칠 수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너무 늦지 않게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신고기한이 임박한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홈택스․위택스 과부하 등으로 신고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