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국기원 홀딩스 관련해 즉각 고발조치 하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국기원 위상과 이미지 및 근간을 흔든 실체가 모호한 국기원 홀딩스 대 사기 사건에 도의적 책임이 있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전갑길 집행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다.
국기원 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시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전 국기원 홍성천 이사장과 오현득 원장 등 집행부가 특정 사업체와의 협약서를 체결한 만행은 법률 및 정관 위반이다.
국기원 정관 제1장 제 1조(설립근거 및 명칭) 이 법인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명칭은 국기원' 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국기원은 대한민국 문화유산인 태권도 정신과 기술을 계승·발전시켜 태권도 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며, 범세계적으로 태권도의 전파. 보급을 통해 인류평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수익사업)1항 국기원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조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 공인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무상 공여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목적사업의 수혜자를 불가피하게 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 내용을 "설립 취지서, 창립총회 회의록, 정관, 사업 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주무관청은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시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합의 하여야 한다는 의미)1항 국기원은 제4조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2항 국기원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 지역, 국적, 종교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장관 승인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홍성천. 오현득은 2018년 11월1일 열린 국기원 제3차 운영이사회에서 명소화 사업자 우선 협상자로 한투자산투자운용 (이하 한투 컨소시엄) 회사를 선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기원은 국기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한투 컨소시엄과의 2018년 11월28일에 불법적인 협약서를 체결한 의혹으로 현재 논란에 휩싸여 있다.
특히 한투 컨소시엄은 협약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국기원 홀딩스 ( 대표이사 정경, 이하 홀딩스) 를 지난해 12월24일 설립하여 전 세계 태권도인들을 상대로 한 매월 3억장을 제조한 마스크를 공급하며, 또 글로벌 브랜드화해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후속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혀졌다.
아울러 현 국기원 전갑길 이사장은 국기원 홀딩스 관련자와 2~3 차례 만남과 함께 국기원 이사회 워크샵에 참석케 하여 PT를 시행하려 한 목적에 대해 상식과 양심에 따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 또 국기원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국기원의 위상과 이미지 실추 및 근간을 흔든 대 사기 사건에 행정조치인 내용증명이 웬 말인가. 당당하게 연류되지 않았다면, 즉각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계법령 및 정관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상조사와 함께 즉시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