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국기원 최영렬 원장 이면 합의 사실로 드러나

결국 국기원 이사회 ‘정관’대로 사임의결

2020-08-26     박언용 기자
국기원

[글로벌신문] 중도퇴진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국기원 이사회는 지난 25일 강남구 국기원에서 2020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최영렬 원장을 “국기원 정관 16조 사임과 해임 대한 1항 준수하여 이사장이 이른바 최 원장의 ‘삼자를 통한 사임서 제출’을 정관에 의해 수리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최 원장은 이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사회 결정에 반발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사표가 수리돼 국기원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원장 선거가 실시된다.

원장선거와 관련“현행 원장선거규정에 따라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과“원장선거규정을 포함한 정관개정 후 원장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양분돼 있다.

이와 관련 정관개정 후 원장선거가 실시되면 또다시 법적 다툼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현행 원장선거 규정대로 60일 이내에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