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받아들여져...

- 법원...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에 대해 가처분 판결

2021-04-24     김현수 기자

[글로벌신문] 지난 22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서울시체육회가 내린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소송 비용은 서울시체육회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가처분 2021카합10064)

서울시체육회는 2021년 1월 28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체육회의 정관(또는 규약)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종목 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재정 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 불가를 이유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재판부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체육회의 정관 등 제 규정에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종목 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에 관련 이미 검찰에 ‘혐의 없음’ 처분이 있거나 법원에 무죄판결 등이 있었던 사실이 소명되고 고소, 고발 사건은 대부분 ‘혐의 없음’ 처분 등으로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관리단체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정 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 불가에 대해서는 기록 및 신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소 결론에서 “이 사건 결의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주장하는 나머지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주장하는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 권리가 소명된다”라고 판결하였다.

서울시협회 변호인 측은 가처분 소송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모두 인정된 만큼 본안소송이 개시되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관리단체 지정으로 인준을 받지 못한 강석한 회장 당선인에 대한 서울시체육회 인준 요청 역시 다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시체육회는 회원 종목 단체인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관리단체에서 벗어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