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2021-06-26 최원호 기자 [글로벌신문] 경찰청은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2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등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형법 제52조의 자수 감면 규정이 적용돼형을 감경 혹은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시민의 신고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한 경우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