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 추가시간 확대 등 경기규칙 적용 강화하기로
상태바
KFA, 추가시간 확대 등 경기규칙 적용 강화하기로
  • 최원호 기자
  • 승인 2022.12.26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위원장 문진희)는 내년부터 각종 국내 대회에서 중단된 경기 시간을 보상할 수 있도록 추가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가벼운 접촉만으로 선수가 드러누워 경기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들의 몸싸움에서도 반칙의 잣대를 높이기로 했다.   이는 카타르 월드컵을 계기로 나타난 세계 축구의 흐름을 받아들여, 팬들에게 축구 관전의 즐거움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다.이러한 방침은 21일 열린 ‘2022년 KFA 심판 컨퍼런스’에서 내년도 심판 운영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표됐다.
KFA, 추가시간 확대

[글로벌신문]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위원장 문진희)는 내년부터 각종 국내 대회에서 중단된 경기 시간을 보상할 수 있도록 추가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벼운 접촉만으로 선수가 드러누워 경기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들의 몸싸움에서도 반칙의 잣대를 높이기로 했다.   

이는 카타르 월드컵을 계기로 나타난 세계 축구의 흐름을 받아들여, 팬들에게 축구 관전의 즐거움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방침은 21일 열린 ‘2022년 KFA 심판 컨퍼런스’에서 내년도 심판 운영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표됐다.

 

FIFA 심판위원회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선수 교체, 부상, VAR 체크, 골 세레머니 등으로 손실된 시간을 주심이 추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주도록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추가 시간이 10분 이상 주어진 경기도 나왔다.

또 선수끼리 몸싸움이 일어날 때에도 접촉의 강도와 속도, 형태에 따라 반칙 기준을 높여 경미한 접촉으로 경기가 중단되는 것을 최대한 막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도 2023년부터 관련 조항을 더욱 강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즉 ‘허비된 시간의 추가’(경기규칙 제7조 3항)를 비롯해, ‘교체 선수의 의도된 지연행위에 대한 경고처분’(경기규칙 제3조5항), ‘골키퍼가 의도적으로 6초 이상 손/팔로 볼소유시 간접프리킥 처분’(경기규칙 제12조2항) 조항을 확실히 적용하기로 했다.

또 ‘주심을 속이려는 시뮬레이션에 대한 경고조치’(경기규칙 제12조3항)와 ‘부상을 가장한 시간 지연 행위 불허’(경기규칙 제5조3항)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경기의 흐름을 끊으면서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아울러 ‘팀 임원의 부적절한 태도나 심판에 대한 거센 항의시 경고 또는 퇴장 조치’(경기규칙 제12조3항)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페어플레이 정신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를 위해 2023년 시즌 프로와 아마추어 경기를 관장하는 심판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판정 지침을 일괄 전파할 방침이다.

 

다음은 내년부터 강화돼 적용되는 경기규칙이다. 

▶교체, 부상, VAR 체크, 골 세레모니로 손실된 시간 ⇒ 충분한 추가시간 적용

    * 근거 : 제7조 3항 (허비된 시간의 추가)
▶선수들의 몸싸움 ⇒ 몸싸움 강도 및 매너에 대한 파울 판정 기준 상향

     * 근거 : 제12조 1항 (파울과 불법행위 - 직접프리킥)

▶교체 선수의 의도된 지연행위  ⇒ 경고 

    * 근거 : 제3조 5항 (선수의 반칙과 처벌), 12조 3항 (파울과 불법행위)         

▶골키퍼가 6초 이상 손/팔로 볼을 다루는 행위 ⇒ 간접프리킥 

    * 근거 : 제12조 2항 (파울과 불법행위 - 간접프리킥)

▶주심을 속이려는 시도(시뮬레이션) ⇒ 경고 

     * 근거 : 제12조 3항 (파울과 불법행위 - 징계조치)      

▶부상을 가장한 시간 지연 행위 ⇒ 가벼운 부상의 경우 경기 계속

     * 근거 : 제5조 3항 (주심 - 권한과 의무)    

▶심판에 대한 존중 부족 및 불만, 항의, 도발적인 태도의 표출 ⇒ 경고/퇴장

     * 근거 : 제12조 3항 (파울과 불법행위 - 징계조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