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강간 및 스토킹에 대한 처벌강화’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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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강간 및 스토킹에 대한 처벌강화’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진행
  • 글로벌신문
  • 승인 2023.02.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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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는 이유로 강간과 스토킹이 무혐의 처리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국민동의청원현황 부부 강간 및 스토킹에 대한 처벌강화에 관한 청원

[글로벌신문] 국회 청원게시판에 지난달 25일 게시한 현재 별거중인 남편을 상대로 ‘부부강간 및 스토킹 처벌강화 청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제보자의 여동생은 법률상 남편은 모기업의 해외 파견 근무중이며, 여동생은 모 부대에 재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행, 협박, 의심에 시달리다. 결국 강간과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녹취록, 메신저 대화내용, CCTV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부부라는 이유로 남편이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부부 사이라는 이유로 강간과 스토킹에 대한 증거자료가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라면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범죄행위는 모두 용인된다는 것인가?

또한 부부라는 이유로 강간 스토킹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리되어, 신변을 위협하고, 강간과 스토킹으로 남편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아이들의 엄마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관련 법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다.

아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더불어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 처벌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게시글은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국민동의청원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이번달 24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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