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 태권도 관장 1심서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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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태권도 관장 1심서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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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4.1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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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
사진-무예신문 캡쳐
사진-무예신문 캡쳐

[글로벌신문]-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사회적으로 중대하고 생명은 어떠한 이유로도 보호돼야 하는 존엄한 가치가 있다.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할 태권도 관장의 본분을 져버리고 피해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학대 행위를 반복해 사망하게 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기간, 횟수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의식이 있느지 조차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범행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아동의 가족들이 분노하며 고통을 받고 있으며 법정에 출석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른 피해아동 부모 역시 충격에 고통을 받고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B군을 말아 세워 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수사 결과 A씨는 B군을 포함한 총 26명의 관원에게 매트에 거꾸로 넣거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총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예신문 참조

[글로벌신문]대표 발행인 우내형[http://www.globalnews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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