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간 대대적인 단속으로, ▵‘사이버 사기범죄’ 피의자 2만 3,682명 (구속 1,019) 검거 ▵‘사이버 금융범죄’ 피의자 3,582명(구속 220) 검거
[글로벌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하나로,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 집중단속을 하여 총 2만 7,264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1,239명을 구속하였다.
※ 4대 악성 사이버범죄 : ① 사이버사기 ② 사이버금융범죄 ③ 사이버성폭력 ④ 사이버도박
검거된 피의자들이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중 782억 1,828만 원(▵사이버 사기 745억 7,743만 원 ▵사이버 금융범죄 36억 4,085만 원)은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 · 추징보전 조치를 하였다.
사이버 공간은 인터넷 ·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을 매개로 사람들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기존 오프라인 상 범죄가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수법이 기술적으로 진화한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이다.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 범죄의 경우, 확장된 인터넷으로 범행 대상이 늘어나고 인터넷 상 익명성 보장이 강화되다 보니 오히려 경찰 추적 수사에 걸리는 기간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 예방수칙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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