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향교 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하는 수입은 좌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함을 부득함.
1. 성균관 급 성균관 대학의 유지
@향교재산법
[시행 1962.1.10.] [법률 제958호, 1962.1.10., 제정]
제1조 (목적) 본법은 향교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①향교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성균관 및 성균관대학의 유지
@@18]. 1954.10.1,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승만) 연설문. 우리나라의 종교인 유교를 강조, 유교의 교훈을 지켜 예의지국 백성이 되자고 설파. 아세아 동방 모든 나라가 다 유교의 덕화를 입었다고 하시며, 유교의 교훈을 지켜 예의지국 백성이 되자고 훈시. 유
twitter 대표계정 입니다.윤진한2024.10.22 21:1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나는 성균관대 관련 보도기사.
"1945년 12월 10일 자유신문 보도기사(成均館大學 재단을 촉성, 1,000여 대표 참가로 全國儒林大會)가 국사편찬위 자료에 있음.
신문명 자유신문
기사제목 成均館大學 재단을 촉성, 1,000여 대표 참가로 全國儒林大會
발행년월일 1945년 12월 10일
발행구분 무
호수 067
면수 02
단수 01
이름 : 李承晩, 金成圭, 李佑世, 金九, 李基元, 權重哲, 金昌淑, 徐成達
단체 : 전국유림대학, 성균관대학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 미군정령 제 194호 6조(1948년)는,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과 성균관대학의 유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내외 공자제사 참석.영상역사관, 1954 대한뉴스 제46호,이승만대통령 내외분,문교부장관등 참석, 공자님탄생 기념식.
https://blog.naver.com/macmaca/22352846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