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을 위배한 국기원 원장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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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을 위배한 국기원 원장 합당한가?
  • 김현수 기자
  • 승인 2020.05.27 14: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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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 믿고 지지한 태권도인들은 큰 실망과 배신감
- 과연 태권도의 발전을 생각한 것인가?

[글로벌신문] 두 번의 패소, 정관을 어긴 국기원 원장이 과연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을 청렴하고 투명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 한탄하지 말고 인물 될 공부는 왜 하지 않는가?” - 도산 안창호 -

위 글은 오노균 후보가 인용했던 글이다.

오노균 후보는 국기원 원장 선거에서 1표차로 낙선 후 선거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선거법 등 절차에도 맞지 않고 엄청난 제도적 적폐와 구악이 숨어있어 경악스럽다”며 “최영열 후보의 당선은 무효다” 라고 밝히며 법원에 가처분신청 소송을 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오노균)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최영열)의 국기원 원장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하였다.

서울지방법원은 이어 “채무자(최영열)가 이의신청을 통하여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해 두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은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돌연 25일(월) 모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신자로써 기도중에 하늘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고 “태권도를 살리고 국기원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조건없이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며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밝혀 오노균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은 큰 실망과 배신감에 충격을 받았다.

국기원 원장 사건은 태권도인들을 기만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정관을 어기고 두 번이나 패소한 국기원 원장은 도덕적, 윤리적인 면에서 볼 때 분명한 범죄행위라는 생각이다.

또한 항간에 떠도는 루머에 노예계약서를 썼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 또한 국기원 원장으로써 우리 태권도인들을 기만하는 행동이 아닌가?

국기원 이사장은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 직권으로 정관대로 잘못된 부분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사장은 직접 법적인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다.

태권도가 많이 바뀌어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잘못된 것을 화해와 이해라는 포장으로 태권도를 지키겠다며 태권도인을 기만하는 행동은 태권도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다.

태권도 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기원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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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범 2020-05-27 17:33:00
ㅎㅎ 기사에 반하는 댓글은 달리지도 않네 ㅎㅎ...역시 기 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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