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이사장은 정관 개정의 만행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상태바
전갑길 이사장은 정관 개정의 만행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10.11 2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정관 위반에 의한 전임 원장의 잔여임기에 대한 보궐선거 실시에 정관 개정을 할 수 없음에도 개정을 하는 것은 이사장 및 이사들의 무지의 극치이며, 또 폭거적 만행이다.

전갑길 이사장은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정관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일련의 비도덕성 논란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의 결단을 엄중 촉구한다.

국기원은 법령, 정관에 의거 대한민국 문화 유산인 태권도 정신과 기술을 계승.발전시켜 태권도 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며, 범세계적으로 태권도의 전파.보급을 통해 인류평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기원의 사업은 태권도 기술 및 이론 등의 연구 개발,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태권도 지도자 연수. 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 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국내외 파견, 태권도 관련 해외보급과 국제교류 사업, 태권도 홍보 및 문화진흥에 관한 사업, 태권도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사업, 기타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기원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기원 법인의 법령에 따른 정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따른다.

또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의 직무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특히 원장의 직무 범위는 매우 엄격하고, 중대하다 할 것이다.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상근 임원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이에 따라 국기원 법령, 정관을 위반할 경우에 임원은 제2장 제13조 각 호의 1에 따라 해임조치 된다.

1, 국기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행위를 한 자

3,법령,정관 또는 적법한 법인의 이사회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4, 고의.태만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자

6, 기타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자 등

따라서 전갑길 이사장은 법령, 정관 제2장 제15조 2항, 제15조 2항, 제9조 4항 및 원장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 2장 선거관리기구 구성 등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등) 등을 위반하였기에 해임조치가 불기피하다 할 것이다.

특히 전갑길 이사장은 제2장 제10조(임원의 직무) 2항에 따른 선출직 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성과 함께 원장선출에 이사 전원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인단 구성은 초법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갑길 이사장의 이러한 행위는 이사회 본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며, 또 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적인 중대한 적폐행위로서 비판과 함께 엄중 심판 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갑길 이사장은 지난 2009년 광주 광산구청장 재임시절, 관급공사 수주 청탁 관련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은 비도덕적 인물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갑길 이사장은 최근에 최영열 전 원장으로부터 국기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죄(私文書僞造罪) 및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 등 혐의로 고소되었다.

따라서 전갑길 이사장은 작금의 국기원의 총체적인 혼돈의 엄중한 상황를 비롯한 중대한 비도덕적 논란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로 상식과 양심에 따라 사퇴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