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당은 전세사기 언제까지 방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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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당은 전세사기 언제까지 방치하나!!
  • 강정덕 기자
  • 승인 2023.11.10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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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즉각발의하라!
선구제 후구상금 청구하라!
기업은 국가가 지원하고 전세사기는 개인의 몫인가!
정부가 나서라!

지난 9일 오후 울산광역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이미영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박성진 남구'을'지역위원장, 하홍권 시민.사회단체 연대 특별위원장, 임금택, 최덕종, 김예나 남구의회 의원과 박창홍 울산시민행동본부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미영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계신 많은 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지난 5월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전세 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11월까지 보완 입법을 약속했지만, 아직 국민의힘당은 '개정안 발의를 하지 않고 있다' 했다.

 지난, 11월 1일 국토부 장관이 전세 사기 발본색원을 말하며, 피해보상 지속추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기존의 법체계를 뛰어넘는 각종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해, 전세 사기 피해구제와 예방이 잘되고 있는 듯 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현 정부의 피해지원 정책 중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없다며, 다가구 주택, 공동담보 다세대 주택 임차인은 경매유예 정책을 이용할 수 없고, 상업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거주자는 경락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중기청 대출, 버팀목 대출을 이용한 사람은 대환 대출 정책을 이용할 수 없다.
20년 분할 상환만 기다리던 피해자들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를 경공매가 완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소식에 한숨만 쉴 뿐이다고 했다. 정책이 발표되고 가장 구제받아야 할 피해자가 해당 정책을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당은 특별법의 사각지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만, 지금까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아 특별법 개정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위해 하루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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