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이제부터 적용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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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이제부터 적용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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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6.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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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권익 제고 및 보험소비자 보호□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 시행
2. 사회재난, 취약계층 등 관련 의무보험 보상한도 상향
3.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통한 보험사기 적발 제고

【글로벌신문=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1. 소비자 권익 제고 및 보험소비자 보호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 시행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소비자 편의성 개선 보험금 대리청구시 본인 인증수단 다양화 단체보험, 업무 외 재해 사망시 보험수익자 변경 2. 사회재난, 취약계층 등 관련 의무보험 보상한도 상향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 3.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통한 보험사기 적발 제고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1. 소비자 권익 제고 및 보험소비자 보호□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 시행

ㅇ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웹(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1단계로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등) 의료기관에서 ‘24.10.25부터 시행된 데 이어, 2단계로 ’25.10.25부터는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

※ ‘실손24’ 앱 설치 QR 코드

관련근거 보험업법 제102조의6 적용시기 ‘25.10.25.

□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소비자 편의성 개선

*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충실한 설명 의무 이행과 서류 전달 등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사가 확인·보완하는 설명 절차ㅇ 고령자(65세 이상) 가족 조력제도 도입- (기 존) 고령자는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 불가→ (개 선)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 시 모바일을 통한 해피콜 가능 *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만 65세 미만인 성인 ㅇ 주요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도입- 외국인에 대하여 해피콜을 진행할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외국어*에 대해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 제공 * 외국인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하여 회사별로 주요 외국어 선정

관련근거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적용시기~‘25.3월까지각 사별 순차적 시행

□ 보험금 대리청구시 본인 인증수단 다양화

ㅇ 보험금 대리청구시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 안전성이 확보된 수단 관련근거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적용시기 ‘25년 4월

□ 단체보험, 업무 외 재해 사망 시 보험수익자 변경

ㅇ 단체보험계약*에서‘업무 외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회사’에서‘근로자(법정상속인)’으로 변경하여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 강화 * 단체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되는 계약의 경우에도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은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취지 반영

<주요 개선 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단체보험

업무외사망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 또는 법정상속인

*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단체)

법정상속인

관련근거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4 표준 사업방법서 적용시기‘25.1.1

2. 사회재난, 취약계층 등 관련 의무보험 보상한도 상향

□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

◦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상향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수소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구 분

현 행

개 선

사망, 후유장해

최대 8,000만원

최대 1.5억원

상 해

최대 1,500만원

최대 3,000만원

관련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적용시기‘25.5.15

□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

◦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상향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구 분

현 행

개 선

사망, 후유장해

최대 8,000만원

최대 1억원

상 해

최대 1,500만원

최대 2,000만원

대 물

200만원

250만원

◦ 아울러, 동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의 범위도 확대 * 아래 각 시설 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상 - (기 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20종 시설→ (추 가)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 4종 시설 추가 관련근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적용시기‘25.6.18

3.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통한 보험사기 적발 제고

□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ㅇ「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시행(‘24.8)으로 보험사기행위 외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행위도 처벌됨에 따라, -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100만원) 지급 근거* 마련을 통해 일반 국민의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유도 및 보험사기 근절 제고

*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 개정(’24.12)·시행(‘25.1.1)

※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를 ’24.8.14부터 기 시행 중 관련근거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제5조의2,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 적용시기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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