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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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 황소선 기자
  • 승인 2019.11.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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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
▪ 전문연구요원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중견기업 집중배치
▪ 예술·체육분야 편입기준 강화 및 복무방식 개선

[글로벌 신문]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1월 21일(목) 08: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하여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향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을 추진하였다.

ㅇ 또한,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정성·형평성 논란과, 병역 의무 이행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던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검토하였다.

ㅇ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간부를 증원하여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이다.

ㅇ 이번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24개의 과제들은 관계부처들이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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