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저작권 분쟁 ‘검찰연계 조정’으로 기소 전 신속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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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저작권 분쟁 ‘검찰연계 조정’으로 기소 전 신속 해결
  • 김귀전 기자
  • 승인 2021.11.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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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서울중앙지검·대전지검 시범 시행, 법률비용 등 사회적 부담 경감

[글로벌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12월 1일(수)부터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기소 전에 빠르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현재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조정기구를 통해 저작권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와 복잡한 저작권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이다.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일반 조정*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법원연계 조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50여 건을 처리하고 있다.

일반 조정 ▲ 1988년부터 운영, ▲ 당사자의 신청, ▲ 합의부와 단독부에서 조정 진행, ▲ 연 100건 내외 접수 처리

법원연계 조정▲ 2013년부터 운영, ▲ 서울중앙지법 등 4곳으로부터 배당받은 조정사건, ▲ 법원이 지정한 조정위원이 조정 진행, ▲ 연 140여 건 배당 처리

최근 검찰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평균 10,807건으로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상 저작물 침해 등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 침해 유형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소율은 2019년 기준 11%에 불과해 저작권 형사사건도 수사 단계에서의 전문적인 조정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검찰연계조정제도’를 도입한다. 검찰청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위원회는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조정을 시행한다. 이때 조정이 성립되면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다.

2021년 12월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식재산범죄 전담부)과 대전지방검찰청(특허범죄중점검찰청)에서 우선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정책효과 등을 평가 보완한 후 2023년부터는 전 지방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 시행 기간에는 연 200건 내외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연 1,000건 내외의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체부 강석원 저작권국장은 “이 제도를 통해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가 저작권 분야의 민형사 소송을 아우르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로서 그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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