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렬 이사장 직무대행은 불법적 정관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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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렬 이사장 직무대행은 불법적 정관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19.11.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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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
최영렬 이사장 직무대행은 불법적 정관개정 긴급 성명서 발표

[글로벌 신문] 최영렬 이사장 직무대행의 국기원 조직사유화를 위한 음흉한 꼼수적 망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영렬 직무대행은 정관 제2장 제13조 법령. 정관 위반과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해임 사유에 해당됨을 분명히 경고한다.

최영렬 직무대행은 이사장 선출에 관한 정관 개정, 운영이사회 구성 및 추가 이사 선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이사장을 입맛에 맡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국기원 정관규정 제9조(임원의 선임) 1항을 살펴보면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국기원 현재의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국민혈세)을 투입해 대 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과 태권도인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만든 엄중한 정관임을 망각하지 말라.

또 국기원 법인대표는 이사장이며, 또한 이사회를 총괄하는 권한도 이사장이다.

아울러 국기원 정관규정에 따라 정식 이사장이 선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직무대행이라는 자가 이사장 선출에 관한 정관 개정, 운영이사회 구성, 추가 이사선임을 하겠다는 천인공노할 망동이 제 정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제15조(이사장. 원장 등 직무대행) 1항,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회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개정 2019.5.13)

제 4항,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 등 일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무 처리를 할 수 없다(신설 2019.5.13)

최영렬 이사장 직무대행은 현재의 재적이사로는 이사장 선출이 곤란하여 정관개정, 운영이사회 구성 및 추가 이사선임을 통해 이사장 선출에 들어가겠다는 무지한 발상은 월권적 행위이며 또 법령 및 정관 위반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운영이사회 구성도 이사장 고유의 권한 임)

공인의 품격과 공정, 정의를 망각한 최영렬 직무대행을 비롯한 무지의 극치인 이사들에게 엄중 경고한다.

국민과 태권도인들의 여론을 짓밟는 폭거적 정관 개정, 새로운 이사선임, 운영이사회 구성 등을 법과 양심에 따라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가 이사선임, 운영이사회 구성 그리고 이사장 선출과 관련한 정관개정은 초법적이며 또 상식과 정당성이 없으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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