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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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된다
  • 박언용 기자
  • 승인 2019.11.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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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도로교통법」 개정안 심의·의결 -
- 어린이집·학원의 응급조치의무 신설하는 ‘해인이법’도 통과 -

[글로벌 신문] 국회에서 심사 중인 어린이안전 관련 법률안 중 일부가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다.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안전사고를 유발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며, 어린이집 관리자에게는 위급 상황 시 응급조치의무가 부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28일(목)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사·의결하여 전체회의에 회부하였다.

법안심사소위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않거나 어린이 하차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벨트 착용 및 보호자 동승 여부에 대한 기록 등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도 의무화된다.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운영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이나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발한 어린이집이 어느 곳인지 확인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날 논의된 「도로교통법」개정안 중 어린이 통학버스 범위 및 동승보호자 탑승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측 안을 다시 마련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이른바 ‘해인이법’으로 불리우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어린이가 교통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어린이집․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응급조치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안이다.

故 이해인양(당시 4세)은 2016년 4월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중 비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치였으나 어린이집의 응급조치가 늦어져 결국 세상을 떠난 바 있다.

‘해인이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위급 상황 시 응급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어린이시설 관리자는 형법 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민식이법’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도로교통법’ 및 ‘해인이법’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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