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비)마을기업’ 다음달 6일까지 모집. 최대 5천만 원 지원
상태바
‘2022년 (예비)마을기업’ 다음달 6일까지 모집. 최대 5천만 원 지원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12.23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5천만 원 사업비 지원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경영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
지역의 유․무형 자원 활용해 회원 5명 이상 출자, 70%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법인

[글로벌신문] 경기도는 ‘2022년 (예비)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공모는 예비마을기업, 1회차(신규),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재기 마을기업 등 5개 분야로 진행되며, 선정된 마을기업에는 최대 5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고시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에 예비마을기업 사업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또 청년이 마을기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당초 50% 동일하게 적용됐던 청년회원 비율을 시군별 청년인구비율을 고려해 양평 30%, 동두천․남양주․용인․파주․안성․김포․광주․양주․포천․여주․연천․가평은 40%, 그 외 지역은 50%로 차등 적용하는 등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마을기업 입문․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한 법인으로,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법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 또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마을기업의 발굴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며 “역량있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마을기업 202곳과 예비마을기업 58곳을 포함, 총 260곳의 (예비)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