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시 일반 과태료 약 2배, 반드시 피해야 할곳

[글로벌 신문] 소방청은 빨간 실선은 ‘적색 안전표시’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구역 중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뜻한다.
지난 8월 1일부터 적용된 이 제도에 따르면 ‘적색 안전표시’가 표시된 구역에서는 주차뿐 아니라 잠시 정차하는 것도 전면 금지다.
주·정차한 승용차에는 일반 주·정차위반보다 2배가량 많은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월 17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시행되고 있다.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적색 안전표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적발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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