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업소용 달걀’도‘선별포장’… 시민명예감시원과 홍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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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업소용 달걀’도‘선별포장’… 시민명예감시원과 홍보‧계도
  • 김현수 기자
  • 승인 2022.01.0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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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월 1일부터 기존 가정용 달걀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의무’ 확대 시행
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공급 달걀도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구매·사용해야
시, 상반기엔 시민명예감시원 통한 홍보·계도, 하반기부터 본격 지도·점검 예정

[글로벌신문] 서울시는 새해부터 ‘달걀 선별포장’이 가정용에서 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에 공급하는 업소용까지 확대됨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 시민명예감시원과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지도·점검에 나선다.

2022년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의무’가 확대 시행된다.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달걀은 HACCP 적용 ‘식용란 선별포장업소’를 통해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등 전문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유통된다.

선별포장이 의무화되면 부패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등 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선별한 뒤, 세척, 건조, 살균해 포장해 유통해야 한다.

‘선별포장유통 제도’는 ’21년 4월 시행해 마트, 슈퍼 등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가정용 달걀에 한해 적용됐으나, 새해부터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되어 유통 달걀 전반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중에 달걀을 공급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반드시 식용란 선별포장업소를 통해 달걀을 처리해야 하며, 발급받은 ‘확인서’를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한, 다른 영업자(마트, 슈퍼, 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에게 달걀을 공급할 때는 확인서 사본도 함께 전달해야 하며, 해당 영업자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안전한 달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힘쓴다. 내년 상반기에는 해당 영업자가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민명예감시원을 통해 업소 현장실태를 조사하고 홍보·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달걀 사용 금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취급하는 달걀 구매, ▴식용란 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선별·포장한 달걀 구매 등이다.

하반기에는 서울지역 식용란 선별포장업소 1개소,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290개소를 대상으로 시민명예감시원과 시·자치구가 함께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달걀 선별포장 처리,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여부 ▴깨진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알 등 보관·유통·판매 여부 ▴달걀의 개별 표시기준 준수, 위·변조 여부 등이다.

더불어, 시민의 이용도가 높은 백화점 등에서 판매 중인 달걀을 수거해 살충제, 잔류항생·항균물질, 미생물(살모넬라 등) 등 안전성 검사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압류·폐기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달걀 선별포장이 영업용까지 확대돼 달걀의 안전성은 높아지고, 음식점 등에서 안전사고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들고 축산물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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